Home경제투자기법-최대주주의 증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고배당을 역이용하자

투자기법-최대주주의 증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고배당을 역이용하자

1. 상속(증여) 주식은 세금 때문에 고배당 가능성이 높다.

최대주주 사망에 따른 상속과 살아 생전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받은 자 대부분은 현금이 많지 않다. 국세청은 세금을 몇 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허용한다. 결국 돈이 없는 후손 등은 세금을 주식 담보대출 또는 고배당으로 해결한다. 고배당 할 수 있는 회사 전제조건은 첫째, 흑자회사로 유보금과 현금이 많은 회사다. 둘째, 현금이 없다면 팔 자산(땅, 건물, 자회사 등)이 많은 회사다. 자산을 팔아 고배당에 활용한다. 셋째, 가급적 상속(증여)받는 자 지분이 많은 경우다. 지분이 많을수록 깜짝 셀프 고배당이 쉽다.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매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도저히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지분 전체를 매도하기도 한다.

최대주주 증여_고배당
최대주주 증여_고배당

2. 상속(증여) 공시일 기준 2개월 안에 매수하자.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발생시점 기준 앞 2개월, 뒤 2개월간 평균주가 기준이다. 상속 발생시점은 사망일이고 증여는 증여일이다. 최대주주 지분변동은 공시사항이므로 상속(증여)는 공시 대상이다. 후손들 입장에서는 상속(증여) 발생 후 2개월간 주가 상승이 싫다. 그래서 대부분 주가는 횡보 또는 하락한다. 바로 이 시점이 역발상 매수 적기다. 세금 산정을 위한 2개월 동안 매수하고 세금 산정 확정 이후 주가 상승과 고배당을 기다리면 되겠다.

3. 최대주주 상속, 증여 사례(A제지, B고속)

A제지는 드라마 소재로도 나온 바 있다. 고령 최대주주(70대 후반)는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이 낳은 50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다. 대신, 35세 연하의 재혼한 부인에게 회사를 증여한다. 증여재산은 총 190억 원(회사지분의 51%)대로 세금만 100억 원 수준이었다. A제지는 증여 이후 고배당을 3년간 했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되었다. 상속 전 회사 배당성향은 10%대 수준이었으나, 2014년 200%대 이상까지 증가했다. 재혼한 부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70억 원이 넘었다. B고속은 창업주가 명의 신탁했던 차명주식(발행주식의 68%)을 손자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세금(업계 추정 약 4백억 원)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고배당을 했다.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이 없었으나 증여 이후인 2016년 3월 이후에는 고배당이 주기적으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배당은 총 8차례로 2018년 1분기 기준 약 300억 원이 넘게 그동안 배당되었다. 최대주주 등 지분이 85%라 배당 대부분은 최대주주 몫이었다. 상속(최대주주 사망), 증여 관련 뉴스나 공시가 나오면 이를 확인하자. 유보금이나 재산이 많은 우량회사로 최대주주 지분이 많다면 고배당 투자를 적극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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