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보험의 특성,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이번 요율 조정은 2017년과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량 축소 추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어 손해율 상승 부담은 덜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여타 보험 상품과 달리 의무보험인 만큼 합산 비율 100%를 지향하기 때문에 요율 인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또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인하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현행 약관의 문제는 사고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담보로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치료비 청구가 본인의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과잉진료 및 의료 쇼핑 등 악용의 소지가 크다.
자동차 표준약관 변경 시 사고보험금 지급 절차가 변경되면서 본인 치료비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지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럴해저드성 청구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누적되온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모럴해저드 이슈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행 약관상 연간 약 5,400억원의 과잉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사고 치료비 관련 보험금 약 3조원 중 18%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해당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커버리지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자동차 손해율 개선 폭은 최소 0.8%p, 최대 2.6%p로 추정된다. 세전이익은 8.2~27.3% 개선이 예상된다. ROE 민감도는 0.8~2.6%p 수준이다. 대인 손해액 중 30~100%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나머지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참고로 현재 자동차 발생손해액 중 대인 보상액의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금 축소에 따라 보험료 인하 압력이 지속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과거 모럴해저드성 청구 확대로 인한 보험금 증가를 요율 인상으로 충분히 상쇄 할수 없었던 것과 달리 2023년부터는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면서 요율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고 합산비율이 더욱 탄력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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